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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09
의료기기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주)아이비아이] | |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6343(2014.12.08)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주)아이비아이(제1025호)]에서 제조·판매한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8-90호, SM-2000S)]에 대하여의료기기법제34조제2항에 따라2014. 12. 4.자로“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회수 등 명령 1) 사유 : 판매중지 명령 통보 받은 품목을 제조·판매 2)대상 제품명 (허가번호, 모델명)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허08-90호, SM-2000S] 제조일자(제조번호) 2012년 2월부터 2014.9.30.까지 제조·판매한 제품 회수등급 위해성 정도Ⅲ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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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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