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751
작성일 2014.12.08
‘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철회 알림[부흥메디칼] | |
1. 관련
가. 2014년도 3/4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 품질부적합 업체 조치요청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9308호,2014.11.17) 나. 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안전관리과-8727호,2014.11.18) 다. 수거검사 결과에 대한부적합 조치 철회요청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9695호,2014.11.27) 라. 서울보건의료정책과-36189(2014.12.05)호 2. 유통중인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동 명령을 철회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부흥메디칼 (제699호) 품목명 저주파자극기 허가번호(모델명) 제허05-453호 (FREEQ/MK-204) 철회 사유 시험검사 시 다른 품목의 기준규격 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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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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