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70
작성일 2014.12.08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해석기준 알림 | |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최근 의료기관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석기준을 첨부로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해석기준을 준수하시어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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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