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24
작성일 2014.11.25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회수명령 종료 보고[휠로피아(디에스이)] | |
1. 관련 :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4857(2014.11.24)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378호(2014.10.06)
2.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사유로 “회수명령 및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허가번호) 휠로피아(디에스이) (제1119호) 품목명(품목허가번호/모델명) 전동식휠체어(수허12-561호/KP-45.5)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사유 품질부적합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일자 2014.10.06 회수종료 일자 2014.11.18 회수결과 회수대상량:40대 / 회수량(회수율):40대(회수율:100%) |
|
작성자 | 영등포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