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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24 작성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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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회수명령 종료 보고[휠로피아(디에스이)]
1. 관련 :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4857(2014.11.24)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378호(2014.10.06)

2.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사유로 “회수명령 및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허가번호)
휠로피아(디에스이) (제1119호)

품목명(품목허가번호/모델명)
전동식휠체어(수허12-561호/KP-45.5)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사유
품질부적합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일자
2014.10.06

회수종료 일자
2014.11.18

회수결과
회수대상량:40대 / 회수량(회수율):40대(회수율:100%)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