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2103
작성일 2014.11.14
의료기기 회수 명령 종료 알림[(주)프로텍메디칼] | |
1. 관련: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4034(2014.11.14)호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10985(2014. 8. 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업체명(업허가번호) ㈜프로텍메디칼 (제조업 제1683호) 품목명(허가번호/모델명) 의료용진동기 [제허06-388호, PT-5001]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사유 품질부적합 (성능시험 부적합)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일자 2014. 8. 6. 회수 종료일자 2014. 11. 1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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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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