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14
작성일 2014.11.07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및 사용금지 홍보(연길덴탈)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7826(2014.10.29.)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32847(2014.11.03.)호와 관련입니다.
2. 치과재료 수출전문무역업체 “연길덴탈”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생산하여 국내에 불법적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 및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되어 온 바, 이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붙 임 제품 브로셔(연길덴탈) 1부. 끝.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