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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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7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주)마스터피스] | |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128(2014.11.05)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주)마스터피스)(제3705호)에서 제조·판매한 의료기기[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12-322호)] 및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2014. 10. 29.자로“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명령은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12-322호)에 한함 - 다 음 - 가. 판매중지 명령 제품명 의료용자기발생기 허가번호 제허12-322호 사유 변경허가(모델명 추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 나. 회수 등 명령 연번 제품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일자 회수 등급 사유 1 의료용자기발생기 (-) 매직 골반 니퍼 2013.10월부터 2014.10.27.까지 수입·판매한 제품 위해도 2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2 의료용자기발생기 (제허12-322호) 밀라 2013.11월부터 2014.10.27.까지 제조·판매한 제품 위해도 2 변경허가(모델명 추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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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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