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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73 작성일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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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주)마스터피스]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128(2014.11.05)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주)마스터피스)(제3705호)에서 제조·판매한 의료기기[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12-322호)] 및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2014. 10. 29.자로“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명령은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12-322호)에 한함

- 다 음 -

가. 판매중지 명령

제품명
의료용자기발생기

허가번호
제허12-322호

사유
변경허가(모델명 추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


나. 회수 등 명령

연번
제품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일자
회수 등급
사유

1
의료용자기발생기
(-)
매직 골반 니퍼
2013.10월부터 2014.10.27.까지 수입·판매한 제품
위해도 2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2
의료용자기발생기
(제허12-322호)
밀라
2013.11월부터 2014.10.27.까지 제조·판매한 제품
위해도 2
변경허가(모델명 추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

끝.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