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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9
작성일 2013.07.16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등 철회 알림[녹원제약(주)_녹원감초]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768(2013.7.10)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1983(2013.7.12)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 명령”등 조치된 “녹원감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를 철회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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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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