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76
작성일 2013.07.08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알림[(주)젠자임코리아_치모글로부린주사]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477(2013.7.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1076(2013.7.4)호와 관련입니다. 2. ‘(주)젠자임코리아’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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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