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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10 작성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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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등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사실 홍보[(주)하이로닉]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119(2013.6.7)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8325(2013.06.12.)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하이로닉이 제조.판매하는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 등 및 회수사실공표가 명령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제허11-946호)

나. 회수 등 대상

제품명

(허가번호, 모델명)

사유

제조일(제조번호)

조치내용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제허11-946호, DUOBLO)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

2013.4.

(HDBO113262)

판매중지, 회수 등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2013.6.7.)

끝.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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