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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87 작성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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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중지, 회수 등 회수사실공표명령 사실 홍보[(주)비씨엠코리아]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043(2013.6.5)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7977(2013.06.07.)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비씨엠코리아가 제조.판매하는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 등의 사실공표가 되었음을 보건소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07-342호)

나. 회수 등 대상

제품명(허가번호, 모델명)

사유

제조일

조치내용 (조치일)

의료용자기발생기

(제허07-342호, BCM-YE-365)

변경미허가

2009년부터 현재(2013.6.)

까지 제조·판매한 전 제품

판매중지, 회수 등 및 회수

사실공표 명령(2013.6.5.)

끝.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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