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30
작성일 2013.06.07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한국인스팜(주)-인스팜소청룡탕 등 7품목] | ||||||||||||||||||||||||||||||||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778(2013.6.4)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7607(2013.6.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인스팜(주)’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인스팜소청룡탕’ 등 7품목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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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