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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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07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회수종료 승인 홍보[(주)가이아메딕스] | ||||||||||||||||||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26호(2013.4.25), 의료제품안전과-2380호(2013.6.4)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7614(2013.06.04.)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3-823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종료 승인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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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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