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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86 작성일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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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동산허브(구,동산제약)-동산금은화]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54(2013.5.7)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4515(2013.5.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동산허브(구, 동산제약)’의 한약재 “동산금은화”에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동산금은화

(주)동산허브

(구,동산제약)

KD121130

2012.11.30.

 ○ 중금속(카드뮴) 부적합

 : 1.0mg/kg[기준: 0.3 mg/kg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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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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