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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24 작성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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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통보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6(2013.4.2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4074(2013.5.2)호와 관련입니다.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0호, '13.4.29.)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지침(최근제개정)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정정포함) 고시전문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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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