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68
작성일 2013.05.06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고려허브_고려산사]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451(2013.4.24)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3091(2013.4.25)호와 관련입니다. 2. ‘(주)고려허브’의 한약재 ‘고려산사’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 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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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