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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68 작성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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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고려허브_고려산사]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451(2013.4.24)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3091(2013.4.25)호와 관련입니다.

         2. ‘(주)고려허브’의 한약재 ‘고려산사’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

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고려산사

(주)고려허브

(구 (주)고려한약유통공사)

1204083

2012.04.1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농약(펜프로파스린) 부적합

: 0.10 mg/kg

  [기준: 0.03 mg/kg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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