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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19 작성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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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누리제약-누리곽향]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55(2013.4.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1335(2013.4.1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누리제약’의 한약재 “누리곽향”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누리곽향

(주)누리제약

GH120906

2012.9.6.

 ○ 순도 부적합 : 노화된 줄기 8.51%

[기준 : 식물의 잎이나 노화된 줄기

   등의 이물이 2.0 % 이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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