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19
작성일 2013.04.1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누리제약-누리곽향]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55(2013.4.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1335(2013.4.1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누리제약’의 한약재 “누리곽향”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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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