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46
작성일 2013.04.1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진영제약-진영구기자]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02호(2013.4.8)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1324(2013.4.10)호와 관련입니다. 2.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구기자”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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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