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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46 작성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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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진영제약-진영구기자]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02호(2013.4.8)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1324(2013.4.10)호와

관련입니다.

          2.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구기자”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진영구기자

진영제약

jg-120906

2012.9.6.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7477 mg/kg

[기준 : 30 mg/kg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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