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20
작성일 2013.04.01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사실 홍보[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9(2013.3.28)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0077(2013.03.29)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무한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 미허가” 이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하였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허07-397호) 나. 회수 등 대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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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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