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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20 작성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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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사실 홍보[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9(2013.3.28)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0077(2013.03.29)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무한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 미허가” 이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하였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허07-397호)

나. 회수 등 대상

제품명

사유

제조일

조치내용

(조치일)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제허07-397호,

BELLUSPIN)

의료기기 변경허가

(모델명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함

2012.8월부터 현재까지

모델명 BELLUSPIN으로

제조한 전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2013.3.27.)

끝.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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