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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698 작성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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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이풀잎제약-이풀잎독활]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94(2013.3.27)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9952(2013.3.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 ‘이풀잎독활’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통보되었기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이풀잎독활

(주)이풀잎제약

EPL13105-1

2013.02.0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회분 부적합

  : 13.2%[기준 : 5.0% 이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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