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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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9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이풀잎제약-이풀잎독활]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94(2013.3.27)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9952(2013.3.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 ‘이풀잎독활’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통보되었기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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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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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