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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20 작성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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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메디파크-고주파자극기] 홍보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473(2013.3.20)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9287(2013.03.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조업체 메디파크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고주파자극기)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고주파자극기 (모델명 : 3Depth)

나. 회수 등 대상

제품명(모델명)

사유

제조일(제조번호)

조치내용(조치일)

고주파자극기(3Depth)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함

2010년 3월(-)

판매중지 및 회수등 명령

(2013.3.20)

 

붙임 : 1. 의료기기회수 폐기업무 등 처리지침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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