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20
작성일 2013.03.25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메디파크-고주파자극기] 홍보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473(2013.3.20)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9287(2013.03.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조업체 메디파크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고주파자극기)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고주파자극기 (모델명 : 3Depth) 나. 회수 등 대상
붙임 : 1. 의료기기회수 폐기업무 등 처리지침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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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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