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205(2013.3.1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8532(2013.3.15)호 관련입니다. 2. ㈜피엘코스메틱에서 제조·판매한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 “닥터스틱1000(연초유)”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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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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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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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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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스틱1000(연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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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31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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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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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연초유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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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회수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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