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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63 작성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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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판매중지 명령 및 회수조치 알림[닥터스틱1000]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205(2013.3.1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8532(2013.3.15)호 관련입니다.           2. ㈜피엘코스메틱에서 제조·판매한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 “닥터스틱1000(연초유)”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닥터스틱1000(연초유)

1201031

(2012.1.3.)

2등급

품질 부적합

(연초유 함량 미달)

붙임 :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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