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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23 작성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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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서륭유백피 등 5품목]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427(2013.3.14)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8521(2013.03.15)호 관련입니다.

         2. (주)서륭상사의 한약재 서륭유백피 등 5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서륭유백피

(주)서륭상사

SR-0146-10

(2014.03.2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 2.2%[기준 : 1.5% 이하]

서륭황금

(주)서륭상사

SR-0179-4

(2014.01.15.)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472.5 mg/kg

[기준 : 30 mg/kg 이하]

현진대황

(주)현진제약

1239-6

(2015.07.06.)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함량 부적합

  : 센노사이드A 0.02%

[기준 : 센노사이드A 0.25% 이상]

현진천문동

(주)현진제약

11179-1-3

(2014.09.15.)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2554.7 mg/kg

[기준 : 30 mg/kg 이하]

푸른무약

백두구

(주)푸른무약

PU12-34

2012.05.1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건조감량 부적합

  : 20.2%

[기준 : 12.0% 이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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