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427(2013.3.14)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8521(2013.03.15)호 관련입니다.
2. (주)서륭상사의 한약재 서륭유백피 등 5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사용기한)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서륭유백피
|
(주)서륭상사
|
SR-0146-10
|
(2014.03.23.)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 2.2%[기준 : 1.5% 이하]
|
서륭황금
|
(주)서륭상사
|
SR-0179-4
|
(2014.01.15.)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472.5 mg/kg
[기준 : 30 mg/kg 이하]
|
현진대황
|
(주)현진제약
|
1239-6
|
(2015.07.06.)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함량 부적합
: 센노사이드A 0.02%
[기준 : 센노사이드A 0.25% 이상]
|
현진천문동
|
(주)현진제약
|
11179-1-3
|
(2014.09.15.)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2554.7 mg/kg
[기준 : 30 mg/kg 이하]
|
푸른무약
백두구
|
(주)푸른무약
|
PU12-34
|
2012.05.18.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건조감량 부적합
: 20.2%
[기준 : 12.0% 이하]
|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