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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22 작성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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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철회 조치 홍보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213(2013.3.11.)호 및 보건의료정책과-8172(2013.03.12.)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수입·판매하는 제품 “의료용개창기구(형명 : TC171105, 신고번호 : 서울 수신 11-8875호)”에 대하여 위해정보가 확인되어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및 판매중지 등 명령”을 한 바 있으나,

3.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실적이 없음이 확인되었기에, 동 명령에 대하여 철회하였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끝.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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