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24
작성일 2013.03.08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진영구맥]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67(2013.2.2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7196(2013.3.5.)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구맥을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