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24 작성일 2013.03.08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진영구맥]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67(2013.2.2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7196(2013.3.5.)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구맥을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진영구맥

진영제약

jg-111223

2011.12.23

 ○ 회분 부적합: 10.0%

   [기준: 4.0% 이하]

 ○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1.2%

   [기준: 0.5% 이하]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