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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20 작성일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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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테라주(리툭시맙)"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657호(2013.2.28), 서울 보건의료정책과-7174(2013.3.4)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에 대하여 동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수입업체의 보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

   (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

   또는「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허가·안전정보] → [안전성속보]

   → [안전성서한(속보)]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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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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