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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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06
"맙테라주(리툭시맙)"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657호(2013.2.28), 서울 보건의료정책과-7174(2013.3.4)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에 대하여 동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수입업체의 보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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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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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