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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24 작성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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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및 회수종료 조치 홍보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646(2013.2.21.)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6241(2013.02.21.)호 관련입니다.

2.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 사유로 회수·폐기 및 판매금지 명령한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지 및 회수·폐기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해지 및 회수·폐기 조치 종료내역

업체명(업허가번호)

(주)메트로코리아 (제1439호)

품목명, 모델명 (품목허가번호)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비타플러스

(제허03-837호)

회수폐기 명령 및 판매중지일자

2013.01.16

회수폐기 완료 및 판매중지 해지일자

2013.02.19

판매중지해지사유

회수 제품 수리완료 및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끝.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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