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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14 작성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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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미륭백두구 등 3품목]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420(2013.2.1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6175(2013.2.21)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미륭생약(주)의 한약재 미륭백두구 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미륭백두구

미륭생약(주)

BD1111

2011.12.09.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건조감량 부적합: 20.0%

   [기준 : 12.0% 이하]

미륭모근

미륭생약(주)

GB110311

(2014.03.20.)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2.4%

   [기준: 1.5% 이하]

동양허브방풍(식방풍)

(주)동양허브

126412102

2012.12.19.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농약(에토프로포스) 부적합

  : 0.25 mg/kg

  [기준: 0.02 mg/kg 이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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