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14
작성일 2013.02.22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미륭백두구 등 3품목]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420(2013.2.1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6175(2013.2.21)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미륭생약(주)의 한약재 미륭백두구 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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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