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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05 작성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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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현진산사 등 3개품목]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910(2013.2.1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5549(2013.2.16)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허브팜의 한약재 내추럴허브음양곽 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내추럴허브

음양곽

(주)허브팜

N1108085

2011.08.24.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중금속(카드뮴) 부적합:  0.4ppm

[기준 : 0.3 ppm 이하]

현진산사

(주)현진제약

1282-1

(2015.03.29.)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벤프로파스린) 부적합 :

0.11 mg/kg [기준 : 0.03 mg/kg 이하]

지오허브반하

(주)지오허브

GH-1273-4

(2015.11.2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809.7 mg/kg[기준 : 30 mg/kg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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