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14
작성일 2013.02.15
안전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의약외품 자진회수에 따른 회수명령 알림[에이씨파워유제 등 6개 품목] | ||||||||||||||||||||||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07(2013.2.8)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096(2013.2.8)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58(2013.2.8)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65(2013.2.12)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703(2013.2.13)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5212(2013.2.14)호 관련입니다. 2. 식약청의 안전성 재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라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붙임 : 회수 안내문[총10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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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