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33
작성일 2013.02.14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및 회수종료 조치 홍보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75(2013.2.12.)호 및 보건의료정책과-5206(2013.02.14.)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 특별점검 결과, 변경미허가의 사유로 회수·폐기 등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등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의료기기 회수 명령 및 종료 내역
※ 미회수량(4,638개)은 기사용(4,498개) 및 외국 수출(140개)로 회수 불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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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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