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640(2013.2.7)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809(2013.2.8)호 관련입니다. 2. 한국노바티스(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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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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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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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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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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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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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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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미닉씨앤에이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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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슈도에페드린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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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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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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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용기 마개 포장 결함 사례가 보고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국내에서도 자발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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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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