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14(2013.2.6)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750(2013.2.8)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평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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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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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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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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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결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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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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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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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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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석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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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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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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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기준한도 초과
(11 / 3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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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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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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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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