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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88 작성일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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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신평석창포]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14(2013.2.6)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750(2013.2.8)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평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결과/기준)

위해성

등급

비고

신평제약

신평석창포

068-110415

2011.07.15.

비소 기준한도 초과

(11 / 3mg/kg 이하)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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