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03 작성일 2013.02.08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홍보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73(2013.2.6)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751(2013.02.08.)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지에스제약에서 GMP 적합인정을 득하지 않고 아래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하였음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내역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사용기한

판매중지

및 회수 사유

회수등급

명령일자

지에스제약

(제1403호)

의료용자기발생기

(제허11-564호)

2015.06.30

2016.06.10

GMP 미인정

의료기기

제조·판매

위해성 정도 2

2013.02.06

끝.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