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03
작성일 2013.02.08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홍보 | |||||||||||||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73(2013.2.6)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751(2013.02.08.)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지에스제약에서 GMP 적합인정을 득하지 않고 아래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하였음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내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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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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