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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74 작성일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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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이풀잎산수유 등 2개 품목]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317(2013.1.3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107(2013.2.5)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주)이풀잎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대중단 및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내역(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이풀잎산수유

(주)이풀잎제약

EPL1299-8

2012.07.17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부적합

- 1.0 mg/kg [기준:0.2mg/kg 이하]

내추럴허브

지실

(주)허브팜

N1107106

2011.10.02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성상 부적합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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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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