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317(2013.1.3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107(2013.2.5)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주)이풀잎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대중단 및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내역(2등급)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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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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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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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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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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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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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풀잎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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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풀잎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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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1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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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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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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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부적합
- 1.0 mg/kg [기준:0.2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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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허브
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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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허브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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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0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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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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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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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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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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