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032(2013.1.30)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744(2013.01.31)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주)이풀잎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대중단 및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내역(2등급)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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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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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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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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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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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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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풀잎천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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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풀잎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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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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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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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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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부적합 2835 mg/kg
[기준 : 3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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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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