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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33 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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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홍보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10(2013.1.29.)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748(2013.01.31.)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수입업체 한국케이씨엘(주)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을 명령하였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업체명

제품명

(허가번호, 모델명)

사유

회수등급

한국케이씨엘(주)

의료용진동기

(수허12-1512호,

모델명: KCL1000)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1호

위해성 정도 3

끝.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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