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76
작성일 2013.02.01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회수 폐기조치 종료 홍보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276(2013.1.28)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750(2013.01.31.)호 관련입니다.
2.「2012년도 의료기기 품질관리 세부계획」에 따른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 사유로 회수·폐기 등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제품 내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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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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