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26
작성일 2013.01.29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_주식회사 원광허브 | |||||||||||||||||||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86(2013.1.2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249(2013.1.29)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원광허브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 3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내역
붙임 : 회수안내문 각1부(3품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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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