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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26 작성일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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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조치 명령 알림_주식회사 원광허브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86(2013.1.2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249(2013.1.29)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원광허브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 3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내역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등급

비고

주식회사

원광허브

원광허브창출

WKH12130306D

(2012. 3. 6.)

기원식물 부적합

3등급

(성상 부적합)

회수안내문

 참조

원광허브사삼

WKH12100307D

(2012. 2. 15.)

기원식물 부적합

원광허브창출

WKH12130416E

(2012. 4. 16.)

백출(삽주)의 뿌리가 다량 혼입

  


붙임 : 회수안내문 각1부(3품목).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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