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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72 작성일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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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폐기 조치 명령 알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75(2013.1.2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248(2013.1.29)호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화장품 제조업체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의 제조화장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 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대상 제품 현황(2등급)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케이지씨라이프앤진

랑베이비 모이스처 라이징 샴푸&바디워시

BHM

(2011.8.18.)

품질 부적합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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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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