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72
작성일 2013.01.29
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폐기 조치 명령 알림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75(2013.1.2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248(2013.1.29)호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화장품 제조업체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의 제조화장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 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대상 제품 현황(2등급)
붙임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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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