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96(2013.1.1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621(2013.1.15)호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사용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명령된 대상제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통·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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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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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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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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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이케이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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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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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028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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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기능성 원료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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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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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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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2301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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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pH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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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화장품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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