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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46 작성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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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화장품 유통사용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96(2013.1.1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621(2013.1.15)호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사용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명령된 대상제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통·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 사유

닥터제이케이비비

㈜내츄럴코리아

LJ028

(2011.11.3.)

품질 부적합

(기능성 원료 함량 미달)

동안크림

㈜누리

LE2301

(2012.5.23.)

품질 부적합

(pH 부적합)


붙임 : 화장품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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