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79
작성일 2013.01.11
약사법 위반 의약외품 회수사실 보고(알림) | |||||||||||||
1.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0(2013.1.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209(2013.01.11.)호 관련입니다. 2.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체 성진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 판매한 “푸라톨(액제)”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붙임: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푸라톨(액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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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