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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79 작성일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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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의약외품 회수사실 보고(알림)
 


          1.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0(2013.1.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209(2013.01.11.)호 관련입니다.

          2.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체 성진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

판매한 “푸라톨(액제)”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업체명

품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 사유

위해성 등급

성진제약

주식회사

푸라톨(액제)

40ml

SPR2040401

약사법 제31조 위반

[무허가(무신고)제조]

2등급


붙임: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푸라톨(액제)).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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