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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29 작성일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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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71(2013.1.8.)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주)푸른무약’의 한약재‘푸른무약지각’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푸른무약지각

(주)푸른무약

PU11-93-1

2011.01.1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산화황 부적합:  607 mg/kg

[기준 : 30 mg/kg 이하]

푸른무약초두구

(주)푸른무약

PU11-58

2011.08.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산화황 부적합:  183 mg/kg

[기준 : 30 mg/kg 이하]

이풀잎

맥문동

(주)이풀잎

제약

EPL12106-2

(2015.05.1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산화황 부적합:  1679 mg/kg

[기준 : 30 mg/kg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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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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