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29
작성일 2013.01.1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71(2013.1.8.)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주)푸른무약’의 한약재‘푸른무약지각’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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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