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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695 작성일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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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
 


          1.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9716호(2012.12.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114호(2013.1.3.),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182호(2013.1.4.), 서울 보건의료정책과-654호(2013.1.8.)입니다.


         2.‘동영산업㈜’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하이콜(에탄올)’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 사유

하이콜(에탄올)

DY1210001

(2015.10.9.)

DY1211001

(2015.11.8.)

2등급

품질(질량(용량)편차시험)

부적합


붙임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