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695
작성일 2013.01.10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 | |||||||||
1.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9716호(2012.12.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114호(2013.1.3.),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182호(2013.1.4.), 서울 보건의료정책과-654호(2013.1.8.)입니다.
2.‘동영산업㈜’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하이콜(에탄올)’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회수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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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