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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69 작성일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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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사 기능성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 사실 알림[이엠-에바나트리플항산화크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5(2013.01.02)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56(2013.01.03)호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 제23조(폐기명령 등) 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 “이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제품 현황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이엠

에바나트리플항산화크림

D01KO1

(2011.04.04.)

심사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기능성화장품

세부사항은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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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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