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69
작성일 2013.01.04
미심사 기능성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 사실 알림[이엠-에바나트리플항산화크림] | |||||||||||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5(2013.01.02)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56(2013.01.03)호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 제23조(폐기명령 등) 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 “이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제품 현황
붙임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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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