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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15 작성일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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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문창제약-문창작약]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58(2013.01.03)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문창제약’의 한약재 “문창작약”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문창작약

문창제약

mc002

2012.10.2.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966 ㎎/㎏

    [기준: 30 ㎎/㎏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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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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