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6251(2012.12.3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2451(2013.01.02.)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이 관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티에스메디텍에서 제조·판매하는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 미허가” 사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명
(업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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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허가번호,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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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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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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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조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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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메디텍
(제2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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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진동기
(제허 08-19호, TT2590 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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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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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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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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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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