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55
작성일 2013.01.03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삼강당제약㈜-삼강온센스산]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505(2012.12.2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2407(2012.12.31.)호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이 ‘삼강당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삼강온센스산’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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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