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419(2012.12.27.)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0574(2012.12.13.)호, -12290(2012.12.31.)호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청솔제약」이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토닥핸드크린워시액(염화벤잘코늄)(제조번호: B.K.Z.3, 제조일자: 2012.11.15.)”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 및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나, 동 회수대상 의약외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음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정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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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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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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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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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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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워시액
(염화벤잘코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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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핸드크린워시액
(염화벤잘코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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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안내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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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의약품등회수안내문(정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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