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733(2012.12.20.)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1371(2012.12.21.)호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퓨어마인드가 제조한 한약재 “퓨어마인드천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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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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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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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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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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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마인드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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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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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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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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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70㎎/㎏
[기준: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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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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